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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마켓 대상] 대상에 미래에셋대우…“아시아 대표 IB 자리매김할 것”(종합)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11:09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11:26

22일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 시상식 개최

[뉴스핌=이광수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22일 열린 제5회 뉴스핌 캐피탈마켓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금융위원장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 참여한 금융당국·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낸 수상기관과 개인들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어 올해도 시장 참여자들의 창의성과 모험정신을 발휘해 금융산업과 자본시장 발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미래에셋대우 ‘대상’ 선정 “아시아 1위 IB 목표”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관에서 열린 ‘제5회 뉴스핌 캐피타라켓대상 시상식(Newspim Capital Market Award)에서 미래에셋대우가 금융위원장을 수상했다.

미래에셋대우(최현만 수석부회장)는 인수합병 완료 후 성공적인 조직 통합을 통해 국내 최대 증권사로 자리매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기자본 6조7000억원, 고객자산 221조원 등의 규모를 갖춘 미래에셋대우는 적극적인 해외사업과 투자은행(IB) 비즈니스를 통해 국내 IB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됐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뉴스핌 캐피탈마켓 대상 시상식(Newspim Capital Market Award)'에서 기관부문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한 미래에셋대우를 대표해 최현만 수석부회장이 상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수상 소감에 대해 "통합 미래에셋대우가 아시아 1위 투자은행(IB)이라는 목표를 위해 더욱 열심히 정진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면서 "통합 미래에셋대우 모든 임직원들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오규택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장은 심사평을 통해 “작년은 국내외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던 해”라며 “정책에서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요약할 수 있듯,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된 한해였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오늘 수상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금융혁신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고 금융, 자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 “단순 중개 벗어난 혁신 필요”

이날 시상식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홍제문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 등 금융당국·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손병두 금융위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 개혁 과제들이 시장에 안착해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선 정부는 물론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 중개에서 벗어나 혁신기업을 발굴해 모험자본 공급할 수 있는 역량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핵심 인프라인 한국거래소의 구조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에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규택 심사위원장은 “올해는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시작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 금융과 자본시장의 역할도 재조명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상 부문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오 위원장은 “블록체인 상용화를 포함한 핀테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다음 시상분야에 포함할 것을 건의한다”며 “개인 부문에서도 사모펀드 시장이 커지는 시장 변화를 감안해 사모펀드 매니저 부문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병복 뉴스핌 대표 역시 “통찰력을 갖고 불확실한 시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글로벌 경기와 시장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계속 선전하기 위해선 금융당국과 정치권, 언론이 함께 규제완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의 발전이 더욱 절실하다”며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제5회 뉴스핌 캐피탈마켓 대상 시상식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수상자와 시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베스트 혁신상(국회 정무위원장상)에는 한국투자증권이 선정됐다. 한국투자증권(유상호 사장)은 지난해 기업공개(IPO)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밥캣, 넷마블 등 초대형 딜의 상장주관을 모두 휩쓸며 관련부문 최강자임을 공고히 했다.

베스트 글로벌자산관리(금융감독원장) 부문에선 대신증권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신증권(나재철 사장)은 '달러자산에 투자하라'는 차별화된 '하우스 뷰'를 일관되게 제시, 업계내 처음으로 통화관점의 포트폴리오 투자문화를 정착시켰다.

베스트 리서치(금융투자협회장)상은 NH투자증권이 받았다. NH투자증권(김원규 사장) 리서치는 급변하는 투자환경 속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투자자 수요에 부응했다. 폭넓은 커버리지, 업계 최고의 리포트량과 조회수로 타사 대비 두드러진 역량을 발휘했고 이를 통해 증권업계 리서치 부문 발전에 일조했다.

베스트 인수중개 (한국거래소 이사장) 부문에선 KB증권이 수상했다. KB증권(윤경은 전병조 사장)은 다양한 등급의 채권을 주관하고 인수하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기여했고, DCM분야 6년 연속 1위를 유지해 왔다.

공로상(뉴스핌 대표이사)에는 삼성증권이 선정됐다. 삼성증권(윤용암 사장)은 우리금융지주 매각자문 등 정부와 유관기관 딜에 대한 폭넓은 트랙 레코드와 우수한 수행 실적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개인 부문별 시상자는 베스트 채권딜러(한국거래소 이사장)에 NH투자증권 트레이딩사업본부 채권운용부문, 베스트 외환딜러(은행연합회장)에 박재성 우리은행 차장, 베스트 펀드매니저 부문(금융투자협회장)에선 김대환 신영자산운용 마라톤가치본부장(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댈러스부동산공모펀드운용팀(대체투자)이 수상했다.

또 베스트 PB(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로는 한국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영주 차장, 신한은행 강남대로센터 박선하 팀장이 각각 선정됐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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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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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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