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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길을 묻다①] 헌법학계 “朴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 높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11월25일 23:38

헌법학자 10명 설문조사,인치주의·국민주권위반 핵심
朴뇌물죄 관심…"소명부족, 파면사유 아냐" 분석도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앞둔 가운데, 헌법학계는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은 명백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헌법 위배'라는 게 이들의 견해다.

뉴스핌이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명의 학자들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5개 탄핵 소추사유 유형만 보더라도 해당되는 사유가 많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 중에서도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을 꼽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판단에 영향을 준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위배 부분인 '국민주권주의' 위반이 주요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훈 상명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부터 주요 정책 자료, 인사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이에 영향을 끼친 점이 탄핵법정과, 최 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형사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게 공통된 이유다.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박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주요 단서가 된다는 것이다.

임지봉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라는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이라며 "뇌물은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반드시 있다. 바로 그 '필요적 공범'이 박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여론 역시 헌재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논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 여론을 보면 국민 80% 이상이 탄핵을 원하고 있다"며 "이들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생명권 보호 위반이나 언론자유 침해 등은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탄핵을 인용할 만한 주요 근거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여러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탄핵 소추 사유를 법리적으로만 따졌을 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 형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도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파면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국회 소추위원 측 주장대로 단순히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며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의도적으로 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돼야 하는데, 법리적으로 따져볼 때 박 대통령의 경우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은 박 대통령이 탄핵 소추사유에 해당하는 법률·헌법 위배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와 실제 있었더라도 이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설문 참여자 ▲김용훈 상명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경석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종훈 홍익대 법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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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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