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 감점제도 등 관세법 시행령 통과되면 적용 받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관세청이 1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출국장 면세점에 대한 신규 특허 신청을 공고했다.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51일간이다. 접수장소는 인천세관 공항감시과이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특허 장소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여객터미널 3층 탑승지역에 위치한다.
특허 사업권은 일반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3개다. 일반기업 사업권은 향수·화장품을 취급하는 DF1(동편·서편), 주류·담배와 포장식품을 취급하는 DF2(동편·서편),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DF3(중앙·동편·서편) 등이다.
중소·중견 사업권은 전 품목을 판매하는 DF4(동편)과 DF5(서편), 패션·잡화·식품을 판매하는 DF6(서편) 등이다.
특허기간은 출국장내 면세점 사업권 임차기간인 5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으로 한다.
관세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나 지위남용행위를 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되면 5년간 신규 특허신청 제한 등의 관세법 시행령이 처리될 경우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평가는 인천공항공사가 먼저 입찰평가(사업제안 평가 60% +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사업권별로 복수 사업자(1·2위)를 선정한다. 관세청은 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특허심사위원회(1000만점의 특허심사 결과중 500점을 공사 입찰평가에서 반영)를 개최해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관세청의 평가기준은 ▲보세화물의 보관·판매 및 관리 능력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등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한 제2여객터미널은 오는 10월 이후 개장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