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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도드-프랭크법 폐지 구체안 마련

기사입력 : 2017년02월10일 05:16

최종수정 : 2017년02월10일 05:16

스트레스 테스트 완화 및 소비자금융보호국 권한 축소
연준 개혁 방안은 포함 안돼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금융규제 완화 방안의 밑그림을 마련했다.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의 수위 조절과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권한 축소 등 굵직한 개정을 포함한 규제완화 팩키지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데 따라 지난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도드-프랭크법 폐지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맨해튼 금융권 <출처=블룸버그>

9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인 젭 헨살링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이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을 마련했다.

앞서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 2.0’을 지칭한 법률안 제출 계획을 밝힌 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도드-프랭크법 폐지에 속도를 낸 셈이다.

그가 마련한 규제 완화안에는 은행권의 정리의향서(living will)와 스트레스 테스트의 완화 및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권한 축소가 주요 골자로 포함됐다.

그는 네 페이지 분량의 ‘초이스 액트’ 보고서를 통해 매년 실시하는 월가 금융권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2년에 한 번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자본규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소비자금융보호국장의 정치적 독립성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국장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소비자금융보호국이 ‘불공정하고 사기성이 짙으며 폭력적인 행위’에 관한 조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과 고객 불만 관련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도 헨살링 의원의 규제 완화 밑그림에 포함됐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정리의향서 통제 권한도 철회될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경영 위기를 맞아 파산 수순을 밟을 때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정리의향서를 지금까지 FDIC와 연방준비제도(Fed)가 공동으로 관리했으나 규제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대한 권한이 모두 연준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지난해 가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제시했던 내용에 비해 대폭 강화됐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서는 연준의 개혁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았다. 지난 가을 공개된 초안에는 미국회계감사원이 연준을 포함한 독립 기관에 대해 보다 강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방안이 하원에서는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의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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