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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시설물 7% 불과한데 지진보험도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0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2월09일 14:00

미국·일본 등 정책성 상품으로 지진보험 운영

[뉴스핌=이지현 기자] 지진과 화재 등 재난을 보장하는 재난보험은 정책성 상품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등의 주최로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지진위험이 상당한 편인데도 지진사고 보상 대칙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78년 이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9회 발생했지만, 국내 시설물의 93.2%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지진에 특화된 정책성 보험도 없다. 현재 지진 위험은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 재물종합보험 등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풍수해 위험이 작은 가입자는 잘 가입하지 않는데다, 화재보험의 경우도 지진 손해 보상 내용이 명확치 않은 문제가 있다.

최 연구위원은 "지진보험 시장 규모에 따라 보험상품 운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진보험시장 초기단계에서는 풍수해보험을 자연재해 종합보험으로 확대하고, 풍수해위험이 적고 지진위험이 큰 계약자를 위한 지진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진보험시장이 성장단계에 이르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임의가입 지진보험 단독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사나 보험회사가 지진위험 대부분을 인수·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공적 지진보험 회사인 CEA가 지진위험을 모두 인수 및 관리하는 형태로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지진이 잦은 일본은 정부에서 일본 지진 재보험 주식회사를 설립해 지진 위험을 관리한다.

<자료=보험연구원>

전통시장 화재위험 역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가연성 시설 및 재고자산, 노후화된 전기시설과 밀집형 구조 등으로 인해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실제 2007~2015년 기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사고의 건당 피해액은 1300만원으로, 다중이용업소(470만원)에 비해 3배 가량 높았다.

문제는 전통시장 화재의 경우 화재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배상자력은 물론, 피해자의 복구자력이나 보험가입여력이 부족해 경제적인 재기가 어렵고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것.

송 연구위원은 화재 원인 제공자가 대부분 영세한 시장상인이어서 배상자력 확보 수단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활용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높은 화재위험도나 역선택을 우려한 보험사의 보수적 인수 전략과 시장상인의 보험가입여력 부족으로 자기재물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가입률도 26.6%에 불과했다.

그는 "전통시장이 자력으로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시장 상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특정 이해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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