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센터, 수도권 7개 학교 조사
6개 학교서 기준치 초과 석면 검출
[뉴스핌=황유미 기자] 학교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철거하려다 오히려 학생들을 석면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최근 초등학교 석면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환경보건시민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 철거공사를 한 수도권 7개 학교를 현장 조사했더니 6개 학교에서 위험한 수준으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 석면 철거공사가 진행되는 학교 중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4곳, 경기도 초등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을 선택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총 6개 학교에서 조각, 먼지, 못 등 시료 47개를 채취했다. 채취한 시료는 전문 분석기관에 보내 광학·전자현미경 분석을 의뢰했고 27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이 나오지 않은 학교는 단 1곳뿐이었다.
시료의 석면 농도는 대부분 3~5% 수준으로 함유 기준 상한선을 훌쩍 뛰어넘었다. 환경부는 2009년 석면 사용금지 조치 때 상한선을 0.1%로 정했다가 2014년 이를 1%로 완화한 바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기본적으로 철거업체가 석면이 전혀 검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철거해야하는데 엉터리로 한 셈"이라며 "학교와 교육청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면은 소량 노출로도 각종 암을 포함한 치명적 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며 "잠복기가 석면 노출 후 10~40년에 달하므로 아이들이 있는 환경의 석면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된 학교 명단과 자세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겨울방학 동안 석면 철거공사를 한 수도권 학교 474곳 명단도 공개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기 전인 1970년대까지 석면은 단열효과가 있는 물질로만 알려져 많은 국가에서 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1980년대부터 북유럽을 시작으로 석면 사용이 금지됐고 현재는 54개국에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들어서야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하기 시작해, 아직 많은 건물이 석면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