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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투자 전용 PEF 15일부터 도입…영화·공연 투자도 가능

기사입력 : 2017년02월07일 11:38

최종수정 : 2017년02월07일 11:38

[뉴스핌=조한송 기자]  창업 및 벤처기업 투자 전용 사모투자펀드(PEF)의 도입으로 관련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벤처기업을 통해 영화 및 공연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보게재 절차 후 오는 15일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선 일반투자자보다 투자한도가 높은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창업․벤처전문 PEF’제도와 관련해선 의무 운용기간․의무 투자비율, 재산의 운용방법 및 금융위 보고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PEF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중소기업 한정)에 투자해야 한다. 의무 투자비율(50%) 산정과 관련해선 법률에 규정한대로 증권 및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창업․벤처기업등이 채무자인 담보채권 등의 채권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의 매매 ▲창업․벤처기업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창업․벤처기업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단기대출(30일), 금융기관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 제외),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로 운용이 가능토록 했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전문인력을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전문인력의 범위는 이달 중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적격투자자로 지정되면 투자 한도를 늘릴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가 본격 시행과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의 확대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보다 다양해지고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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