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50억원 미만의 자투리펀드 청산 작업을 1년 연장키로 했다. 대신 기존에 문제점이 제기된 비율산정 방식과 더불어 신규펀드 설정 허용 제한에서의 기준을 손봤다.
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018년 2월까지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일부 개선해 1년 더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2월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을 실시해 소기의 성과를 이뤘지만 펀드운용의 효율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1년 더 존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작년 2월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해 소규모펀드 비율을 2015년 6월말 36.3%에서 작년 말 기준 7.2%까지 줄였다. 소규모펀드의 경우 운용자산이 적어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고 비슷한 전략의 소규모펀드가 난립할 경우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연장 시행에 앞서 문제점이 제기된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방식과 신규 펀드 설정 제한 예외인정 기준을 손봤다.

먼저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 기정 방식에서 분모 기준을 1년이 경과한 펀드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공모추가형 펀드로만 제시돼 소규모펀드를 감축하지 않더라도 신규펀드 설정을 늘릴 경우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대형사와 소형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신규펀드 설정 제한 예외 인정 기준도 합리화 했다.
금융위는 소규모펀드 최종 목표 비율(5%) 미충족시 신규펀드 설정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모추가형 펀드 10개 이하 & 소규모펀드 5개 이하인 소형 운용사'는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규 펀드 설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신규 펀드 설정제한을 받지 않는 소형사는 소규모펀드 비율이 80%에 이르거나 소규모펀드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모추가형 펀드 수와 무관하게 ‘소규모펀드 2개 이하’인 경우 목표비율을 미충족하더라도 신규펀드 설정을 허용했다. 소형사들에 대해 소규모펀드 정리를 유도하면서도 중․대형사도 정리가 곤란한 사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변경으로 새로이 신규펀드 설정 제한 대상이 되는 운용사의 경우 오는 5월까지 변경 행정지도에 따른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이번 행정지도 변경으로 신규펀드 설정이 가능해지는 운용사의 경우, 기준충족 등을 증명하는 즉시 신규펀드 설정이 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올해도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른 이행실적을 5․9․12월 말 점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