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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과실비율 50% 미만이면 보험료 할증 준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02일 18:35

최종수정 : 2017년02월02일 18:36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뉴스핌=이지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낮으면 보험료 할증도 줄어든다. 또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는 차량마다 개별적으로 할인·할증 평가가 적용된다.

2일 보험개발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에서는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이 할증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과실이 적은 운전자와 많은 운전자가 동일하게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았던 것. 이 때문에 형평선 문제가 제기되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제도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사고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적용하는 것을 큰 골자로 한다. 이에 더해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 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예정이다.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운전자는 연간 사고 건수에서 1건을 제외하고 사고 점수에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에서는 150만원 상당의 물적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과 관계 없이 보험료가 20.6% 할증됐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과실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가 8.9%만 할증된다.

다만 저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무사고자와 동일하게 할인하면 그 위험이 무사고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료 할인은 3년간 유예된다. 또 저과실사고 1건은 직전 1년간 사고건수에는 제외되지만 직전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되도록 했다.

2일 보험개발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사진=이지현 기자>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변경된다. 그동안은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차를 구입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새 차량도 기존 차량과 동일한 등급이 적용됐다.

이렇게 되면 새로 구입한 자동차를 자녀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안에서는 추가 차량의 경우도 할인 할증등급은 최초 가입 적용 등급은 11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은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제도를 바꾸면 평균적으로 0.8%의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은 우리나라에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 1977년 이후 40년 만의 개선"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고 자동차보험제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토론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할인 할증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과실비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또 과실비율 조정과 관련해 사고 운전자간 민원과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태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과실비율은 법원 판례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있고,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며 "10개월간 당국 TF팀에서 피해자에게 할증되는 요소를 낮추자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늘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업계와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전산체계 마련을 통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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