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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장남의 수상한 세금 대납..경영권 분쟁 씨앗?

기사입력 : 2017년02월03일 07:44

최종수정 : 2017년02월03일 07:44

분할 납부 가능 신격호 증여세 대신 내..또 다른 증여세 부담
성년후견인·롯데제과 지분 양도 등 셈법 복잡해져

[뉴스핌=전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2000억원대 증여세를 대신 충당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분할납부 할 여력이 있음에도 또 다른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부자간 거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2일 유통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국세청이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해당 증여세는 지난해 검찰 수사결과,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장녀 신영자, 3째 부인 서미경, 딸 신유미 씨에게 넘기면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 6000억원대 탈세에 따른 것이었다.

신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현금이 없고, 보유중인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불가능해 대납을 결정했다는 것이 신 전 부회장측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를 위해 250만5000주에 대한 담보 계약을 체결, 약 2000억원대 대출을 받았다. 신 총괄회장이 추후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처분 등을 통해 빌린 돈을 변제할 예정이다.

▲'연부연납'하면 매해 354억원씩 5년간 분할 납부 가능한데....

재계 관계자들은 신 전부회장의 증여세 대납을 두고 갸웃한 시선을 보내는 중이다. 신 총괄회장이 신 전부회장의 '빚'을 통한 증여세 대납이 아닌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증여세 세금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 허가를 통해 최장 5년까지 1.8% 이율로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이 제도를 신청했을 경우, 초기 1납을 포함해 5년간 매해 약 354억만원 씩을 납부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금액은 신 총괄회장의 보유 지분을 통한 주식담보대출로 충당이 가능한 금액. 현재 신 총괄회장은 롯데쇼핑(29만3877주), 롯데제과(97만570),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만6110, 우선주 1만6992)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25일 종가로 환산할 경우 현금가치는 3020억원으로 통상적인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하면 약 1500억원 현금 확보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신 총괄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상당량의 자산 및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전 부회장의 증여세 대납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배경에는 부자간의 이번 돈거래가 또 다른 증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현행 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경우 대출받은 자의 증여로 보고 있다. 증여가 되지 않으려면, 신 총괄회장은 신 부회장에게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한 연간 이자 97억79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부연납을 하려면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데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이면 (담보설정)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자 관계라도 이런 돈거래는 '증여'가 될 수 있어 향후 신 총괄회장의 변제상환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간 돈거래 이면에 깔린 또 다른 거래, '있다vs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계에서는 부자간 돈거래 이면에 다른 계약이 있지 않겠냐는 시선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5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법정대리) 개시 사건과 관련해 항고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맞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다. 따라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가정법원 성년후견개시 결정은 법적 효력이 발휘되지 않은 상태. 대법원 결정은 1심에서 2심까지 소요된 기간을 고려할때, 오는 3월 중순에서 말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항고심 기각 전, 본인을 신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신 전 부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아버지 모든 개인사무를 대리하게 되고 성년후견재판 역시 종료된다. 그러나 대법원으로부터 재항고마저 기각되면, 성년후견이 즉시 개시된다. 즉, 신 전부회장에게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한 준비 기간으로 약 한달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재계 호사가들은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제과는 보유한 그룹내 계열사 지분이 많아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축인데다 롯데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재탈환을 위한 필수 계열사로 꼽힌다. 신 전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률은 3.96%이지만,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제과 지분 6.83%를 넘겨 받을 경우 10.79%로 뛰어 오른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주사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롯데제과 지분 확보에 나섰다는 점이 악재다. 신 회장은 지난달 31일 롯데제과 지분 4만여주를 매수해 지분율 9.06%를 확보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분 매수에 나설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현재 두 부자간 거래는 가족관계인만큼 계약이나 목적을 담보한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부자간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 계약 사항 여부에 대해선 둘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신 총괄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갚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나 조만간 따로 언급할 것이다. 이때 채무 관련 세부 계획도 같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개시가 시작되면 영향력이 줄어 그전에 롯데제과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 회장이 호텔롯데 IPO를 통한 지주사 전환 계획에 롯데제과 지분 추가확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 회장과 어떤 행보를 취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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