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확정
[뉴스핌=이고은 기자]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가 당초 예정보다 2개월 늦춰져 4월 가입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서 입법 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 심사의견을 반영해 세액공제 대상 및 적용 시기 등이 일부 수정됐다.
우선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시행일이 4월 1일로 미뤄진다.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시행령 개정안에서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모으던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를 크게 줄였다. 일시납 보험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 이하로 비과세 범위를 축소했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저축성 보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 아래 시행령을 공포하는 2월 가입분부터 비과세 한도 축소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련 업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준비기간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의 적용 시기를 미루고 하한액 적용도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하는 내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담았다.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은 4월 1일 상속 ·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설정하고 이후 80%로 확대된다.
또한 신성장산업 기술개발(R&D) 세액공제 대상 기술이 확대됐다.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의 대상기술은 당초 11개분야 115개 세부기술에서 3개 세부기술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소화면 AMOLED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제조기술 등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적용시기도 2019년 1월 1일로 미뤘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