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한미약품, 제넨텍 계약금 30개월 분할인식(상보)

기사입력 : 2017년01월25일 08:54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08:54

“회계법인 권고사항 따라...계약 해지돼도 반환의무 없어”

[뉴스핌=박예슬 기자]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글로벌 제약사 제넨텍(Genentech)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금 8000만달러(한화 약 935억원)를 회계기준에 따라 30개월 동안 분할 인식키로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30개월간인 2019년 5월까지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명시돼 있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계약금은 계약이 변경 혹은 해지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한미약품 사옥 /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한미약품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의무이행 기간 동안 분할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의 제넨텍 기술수출 계약금이 지난해 4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한미약품이 계약금을 30개월간 분할 인식키로 결정하면서 실적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강양구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넨텍에 기술 수출한 RAF억제제가 미국 FDA 승인 시 계약금 8000만달러가 4분기 중 반영될 것으로 전망,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29일 임상1상 중인 RFA 표적 항암신약 ‘HM95573’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제넨텍과 체결했다.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은 이 계약으로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HM95573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당시 한미약품은 제넨텍으로부터 확정된 계약금 8000만달러를 받았다. 여기에 임상개발 및 허가, 상업화가 성공할 경우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8억3000만달러(한화 약 9700억원)를 추가로 받는다.

한미약품이 계약금을 분할인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사노피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도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의 지적에 따라 계약금 중 2억유로만 2015년 매출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분기마다 분할 인식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사진
HLB 리보세라닙, 간암 색전술 병용치료 효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HLB의 항암제인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병용투여한 결과 간세포암(HCC)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을 3배 이상 연장했다는 임상 결과가 최근 종료된 '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ASCO GI 2025)'에서 공개됐다. 중국 난징 동남대학교 부속 중다종합병원의 텅 가오중 박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SCO GI 2025에서, TACE 치료를 할 수 있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TACE 단독요법과 비교한 임상 결과를 구두 발표했다. HLB 로고. [사진=HLB] 임상 결과,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무진행생존기간(mPFS)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은 mPFS가 11.0개월로 대조군인 TACE 단독군의 3.2개월 대비 3배 이상 개선된 것이다. 특히 간세포암 경과 지수 'BCLC(바르셀로나 클리닉이 지정한 간암 경과지수)'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군에서 일관성 있는 치료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은 BCLC-C(중증)인 환자에서도 비교적 질환이 경미한 BCLC-A/B 환자와 동등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의 객관적 반응률(ORR)과 질병통제율(DCR)도 각각 65.0%, 87.0%로 TACE군의 29.0%, 63.0%에 비해 높았다. 2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전체생존기간(mOS)은 24개월로 대조군의 21.5개월 대비 일정 부분 개선효과를 확인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VEGF 계열의 약물 투여 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고혈압 등이 나타났으나, 모두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특이한 안전성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용해 HLB그룹 CTO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TACE+VEGF억제제+면역항암제 조합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한 이번 연구자 임상 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2025-02-03 09: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