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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제넨텍 계약금 30개월 분할인식(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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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권고사항 따라...계약 해지돼도 반환의무 없어”

[뉴스핌=박예슬 기자]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글로벌 제약사 제넨텍(Genentech)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금 8000만달러(한화 약 935억원)를 회계기준에 따라 30개월 동안 분할 인식키로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30개월간인 2019년 5월까지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명시돼 있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계약금은 계약이 변경 혹은 해지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한미약품 사옥 /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한미약품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의무이행 기간 동안 분할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의 제넨텍 기술수출 계약금이 지난해 4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한미약품이 계약금을 30개월간 분할 인식키로 결정하면서 실적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강양구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넨텍에 기술 수출한 RAF억제제가 미국 FDA 승인 시 계약금 8000만달러가 4분기 중 반영될 것으로 전망,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29일 임상1상 중인 RFA 표적 항암신약 ‘HM95573’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제넨텍과 체결했다.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은 이 계약으로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HM95573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당시 한미약품은 제넨텍으로부터 확정된 계약금 8000만달러를 받았다. 여기에 임상개발 및 허가, 상업화가 성공할 경우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8억3000만달러(한화 약 9700억원)를 추가로 받는다.

한미약품이 계약금을 분할인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사노피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도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의 지적에 따라 계약금 중 2억유로만 2015년 매출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분기마다 분할 인식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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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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