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고정금리 대출…최대 이자 납부 한도 35%→20%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출 이자율을 낮추고 납부 한도도 줄인 '이익 공유형 대출'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출은 초기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해주고 향후 돈을 벌었을 때 성과 등을 공유하는 무담보 대출이다. 기술 개발 및 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업력 7년 미만 창업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제도를 개선해 고정금리를 1~3%에서 0.5%로 낮췄다. 또 최대 이자 납부 한도를 기존 35%에서 20%로 내렸다. 창업 3년 미난 기업이면 대출 기간을 6년으로 늘릴 수 있다. 일종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대출원리금 잔액에 대해 출자전환을 허용한다.
<자료=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진공 시호문 융합운영팀장은 "이번 제도개편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부3.0에 맞춰 상품매력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초기 운용자금 마련에 이자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담보력이 없어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업들에게 유용한 자금지원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각 지역본부를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은 올해 1100억원을 이익공유형 대출에 투입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