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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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일정. <자료=국세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미리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국세청에서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된다.
다만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또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가 조회될 경우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신고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해당 병원에 수정을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
휴대폰으로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정보를 제공한다. 또 비과세소득, 소득·세액공제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을 하면 최근 3개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