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대응 해명공시 120건..전년대비 287% 증가
[뉴스핌=김지완 기자] 올해부터 불성실공시 위반 제재금이 현행 2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올라간다. 또 지난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전체 공시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언론보도 대응 해명공시, 조회공시 등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작년 전체 공시건수는 총 1만4687건으로 전년대비 0.5%(73건) 증가했다. 수시공시 역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불필요 의무공시항목 삭제에 따라 전년대비 0.8%(94건) 감소했다.
반면, 자율공시와 공정공시는 각각 8.1%(122건), 0.4%(6건) 증가했다. 특히 언론보도에 대응한 해명공시는 지난해 120건으로 전년 31건 대비 287% 증가했다. 같은기간 IR활동 강화로 실적예측 공시도1233건에서 1295건으로 5.0% 증가했다.
조회공시도 전년대비 19.5% 증가했다. 대부분 시황변동 중 주가급등, 사업구조 재개편을 위한 M&A 관련 풍문·보도 증 증가에 기인했다.
한편, 불성실공시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졌다. 지난해 17건으로 전년 25건 대비 32% 줄었다.
거래소 측은 "공시담당자들에 대한 공시교육 및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했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을 아울러 31개사 1262명의 현업직원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해 공시의무 위반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현행 제재금 상한을 5배 확대했다"면서 "이에 올해부터 불성실 공시에 대해 제재금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