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 기능 강화…3월까지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뉴스핌=송주오 기자]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 방식에 신탁을 추가한다.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이전을 간편하고 손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일시금을 상환하면 주택연금의 줄였던 월 지급액도 회복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주요 노후 소득원으로 떠올랐다. 지난 2012년 5013명에 불과했던 연간 가입자는 지난해 1만30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연금지급액도 2392억원에서 6715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 측은 2025년까지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으로 약 10조원의 소비진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금융위> |
금융위는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해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신탁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근저당권으로 설정돼 있어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주택 소유권 전체를 배우자에게 이전등기하고 자녀들의 동의서를 필요로 했다. 개선안은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키로 했다. 유언대용신탁은 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하면 가입자 사망 후 자동으로 주택연금이 승계된다. 자녀 동의도 필요 없다.
가입조건도 완화한다. 배우자 명의의 대출도 상환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가 있을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선 배우자를 주택 공동소유자로 설정해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등기비용 등 부담이 발생했다.
개선안은 주택 공동소유로의 설정 변경 없이 배우자의 주담대 상환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 이에 따라 86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가구당 약 23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에 대한 규정도 바뀐다. 현재는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하더라도 월 지급액이 회복하지 않았다. 개선안은 일시 인출금의 일부 혹은 전액 상환 시 월 지급액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키로 했다.
예컨데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72세)씨가 5000만원을 일시 인출했다면 현재는 월 지급금으로 75만원에 받는다. 하지만 개선안은 일시인출금 중 2500만원을 갚으면 90만원, 5000만원으로 전부 갚으면 105만원을 지급한다.
금융위는 3월까지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연내 일시금 상환에 대한 월 지급액 조건 변경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택연금 가입 방식에 신탁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