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자동이체 및 1원 이상 사용 조건만 충족하면 청구 할인
6월까지 한시 가입 가능...기존 하나멤버스 1Q카드 혜택 동일 적용
[뉴스핌=심지혜 기자] KT(회장 황창규)가 전월 이용 실적 부담 없이 매달 5000원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신용카드를 선보인다.
9일 KT는 하나카드와 'KT고객용 하나멤버스 1Q리빙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KT 통신비를 자동이체한 후 '1원 이상'만 사용하면 매월 통신비 5000원이 청구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6월까지만 한시 가입 가능하다.
무이자 할부, 아파트 관리비 등도 사용 실적으로 인정된다. 반면 국세, 지방세, 주유, 학원비, 온라인 쇼핑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KT는 하나카드와 전원 통신비 자동이체를 기본으로 전원 실적 1원 이상일 경우, 매달 5000원의 통신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KT> |
이 카드는 기존 하나멤버스 1Q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최대 5만원의 하나머니 적립과, 월 30만원 이용 시 월 1회 스타벅스, 커피빈에서 4000원 청구 할인 등이다.
KT는 카드 출시 기념으로 오는 3월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드사용 등록 후 처음으로 1만원 이상 사용한 결제계좌가 KEB 하나은행이면 하나머니 1만머니를, 타행 결제계좌면 5000머니를 1회 적립해 준다.
SK주유소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의 주유 쿠폰을, 이동통신 자동이체 신규 신청 후 실제 납부가 이뤄지면 1만원 캐시백을 1회 제공한다.
이원호 KT 마케팅부문 통합CRM담당 상무는 "통신비 할인을 받기 위해 전월 실적 달성이 부담스러웠던 고객에게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카드와 손잡고 KT고객용 하나멤버스 1Q리빙카드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