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자기업 상장 가능…국내판 테슬라 하반기 이후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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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올해부터 적자기업도 기술력만 있으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마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른바 '테슬라 요건' 덕이다. 적자 상태였던 미국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나스닥 상장후 사업화에 성공한 것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이에 증시 침체로 지난해 기업공개(IPO) 실적이 저조했던 증권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올 하반기 이후로 예상되는 '테슬라 요건 적용 상장 1호 기업'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곳도 있다.다만 국내 여건상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이다. 대기업 가운데 제약관련 계열사 정도에 국한될 것이란 게 IPO 실무자들의 전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테슬라 요건을 활용해 올해 상장시킬만한 업체가 있는지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아직 바뀐 제도 시행 초기라 적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 상장이나 기술특례 상장에 비해 높은 수수료가 메리트다.
특히 대기업 제약회사 계열의 자산 규모 2조원이 넘는 일부 업체가 타깃이 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계열로 올해 상장을 추진중인 티슈진 등 서너곳이 물망에 올라 있다.
현행 코넥스나 기술특례 상장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만 하도록 돼 있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표=금융위 자료> |
한 대형증권사 기업공개(IPO) 담당자는 "일부 대기업 제약회사의 자회사들중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코넥스도 안되고 기술평가 상장도 안되는 업체가 있다"며 "그런 업체들에 테슬라 요건이 적용되면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그는 "테슬라 요건은 풋백옵션이 있어서 일반상장이나 기술특례보다 수수료가 높은데 대기업 계열에서 수수료를 많이 주려고 하겠느냐"며 "나름 기대하고 있는 회사가 몇개 있긴 한데 수수료를 높게 받을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후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 상장주관사(증권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공모 주식을 되사주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했다. 증권사들에 상장 책임성을 높이고 적자기업 상장의 투자자 피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이 풋백옵션 조항이 증권사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서 좋은 점은 살리고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타당성 검토 단계"라며 "올해 사업을 계획하면서 테슬라 요건에 맞는 회사가 어딘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 요건을 적용한 1호 상장사가 언제쯤 나올지도 관심이다. 적자기업도 감사보고서를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고 통상 기업공개가 하반기에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은 상장하려는 기업의 절반 가량이 적자인데 반해 우리는 수익이 나는 기업들만 골라 증시에 들여보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수백 개 기업을 상장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진짜 기술력은 좋은데 자금이 필요한 단 몇 개 기업이라도 상장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다. 여러 여건상 하반기 이후 1호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