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은행법 개정 제발" 금융당국, 1윌 임시국회 '총력전'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14:58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14:58

'1월에 논의하고 2월 통과' 차선책 시나리오도 기대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개혁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한다."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1월과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개혁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자칫 6월 또는 9월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이 사활을 건 금융개혁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법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필요한 법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린다. 금융당국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이 통과 또는 논의되고,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통상 법안은 각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원회에서 2~3차례 논의가 이뤄진 뒤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으로 넘어간다. 법사위에서 일주일 가량 숙려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따르면 금융개혁법안도 오는 13일까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가야 20일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더할 나위 없다"면서 "하지만 물리적 시간의 제약 때문에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차선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개혁 법안들이 각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1월 임시국회서 충분히 논의한 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를 살릴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에 금융당국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돼 논쟁이 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율을 은행법 개정안은 최대 50%까지, 특례법은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은행법은 최대 10%(의결권 4%)까지만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는 KT 주도로 설립됐지만 경영을 주도하기 힘든 처지다. KT 중심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확장에 한계가 있어서다.

현재 KT는 케이뱅크 지분 8%를 보유하고 있어 유상증자 참여시 자본투입 규모에 제한을 받는다. 현재로선 또 다른 주주사인 우리은행이 주도적으로 자본확충에 나서야하는 상황.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이 최대주주가 돼 기존 금융사와 다를 게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케이뱅크의 고위 임원은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자본확충도 신속히 이뤄져 마케팅에 힘을 쏟을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마케팅에 온전히 힘을 쏟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챙길 정도다. 임 위원장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7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서 “거래소 구조개편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본시장의 미래”라며 “정부는 국회에 개편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나타냈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은 2015년 3월부터 논의돼 왔다. 거래소를 지주사로 하고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 시장을 각각 자회사로 분리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19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논의됐으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기하는 것과 기업공개(IPO) 후 상장차익 처리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