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작년 외국인직접투자 '반토막'…사드 배치 후폭풍?

기사입력 : 2017년01월03일 11:27

최종수정 : 2017년01월03일 17: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착액 100억달러 밑돌아 '5년만에 최악'…중국발 투자 75.7% 급감
정부, 신고액 기준으로 발표…중국발 투자 급감이 가장 큰 문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도착기준)이 급감해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고기준 유치액이 2년 연속 200억달러를 돌파해 겉으로는 자축하는 분위기지만, 실제 도착액이 40%나 급감하면서 신고기준 중심의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 투자의 착액이 전년대비 75.7%나 급감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강행한 데 따른 중국 측의 보복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빛바랜 200억달러 달성…실제 도착액은 41% 급감 '5년만에 최악'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기준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 1.9% 늘어난 213억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 이는 2015년(209억1000만달러)에 이어 2년 연속 2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이처럼 화려한 실적 뒤에는 정부가 차마 웃지 못 할 속사정이 있다. 최근 몇 년 새 신고액과 도착액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투자유치 주무기관인 코트라가 열심히 홍보해서 투자결정을 이끌어 냈지만 정작 실제 투자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착기준 외국인투자액은 97억5900억달러에 그쳐 전년(165억달러) 대비 40.9%나 급감했다. 이는 지난 2011년(66억4000만달러)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그래프 참고).

정부는 투자 결정 이후 실제 집행까지 1~2년의 시차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투자 실행기간을 충분히 감안해도 실제 도착액은 턱없이 줄어든다.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6년간 누적 신고액은 974억9000만달러이며, 1년 뒤인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6년간 누적 도착액은 649억8000만달러다. 신고액 대비 도착액은 67% 수준으로 약 33%는 실제 투자를 보류한 셈이다.

◆ 중국발 투자 75.7%…사드 논란 속 급감

더욱 큰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증세를 보였던 중국발 투자가 지난해 급감했다는 점이다.

중국발 신고기준 투자액은 지난해 20억4900만달러로 전년대비 3.6%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5년에 전년대비 70.6%나 급증했던 것과 비교하면 냉랭해진 분위기다.

도착기준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중국발 도착액은 4억3200만달러에 그쳐 전년대비 75.7%나 급감했다. 2015년 전년대비 4배 이상 급증하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던 것에 비하면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는 최근 우리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부작용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신고기준 실적을 쌓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 도착 부진은 전 세계 M&A 감소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신고와 동시에 자금이 도착하는 M&A형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5년과 지난해 모두 M&A형 투자액(신고기준)이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다.

따라서 사드 논란을 넘어설 수 있는 대(對)중국 투자유치 정책을 발굴함과 동시에 신고중심에서 도착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