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입어 총 72척 감축…승선조사 방해 시설물 설치 시 처벌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2017년도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전년 대비 60척(2250톤) 감축한 1540척(5만7750톤)으로 합의하고, 쇠창살 등 승선조사 방해시설 설치 시 처벌근거규정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부터 3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양국 어선의 상호 입어규모와 조업 조건 및 절차, 규칙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서해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중국어선 입어 규모가 감축됐다.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1600척/6만톤에서 60척/2250톤이 감축된 1540척/5만7750톤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어획 강도가 크고,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저인망 어선의 입어 척수를 29척 감축하고 그 외 유자망 어선 25척, 선망 어선 6척을 감축했다.
연안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 입어 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은 62척에서 50척으로 대폭(약 20%)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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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25일 우리 수역(전남 신안군 홍도 부근)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또한,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 및 조업조건을 강화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단속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쇠창살, 철망 등 승선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과거에는 승선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해도 다른 위반사항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웠다. 이에 더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중국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중국 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서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양국 협력 및 민간차원 교류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 보존·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치어방류행사를 실시하고 자원조사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양국은 서해 수산자원의 증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방법도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양국 간 전문가를 파견하고 어장청소사업 관련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수산부문 고위급 회담을 격년 주기로 개최해 양국 수산당국 간의 소통을 증진한다. 이에 중국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중국 어업인 대상 현지교육에 우리 측 전문가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한편, 양국은 2017년도 한중어업협상이 연말에 타결된 점을 감안해 어업인의 안정적 조업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는 어업허가증 확인방식이 아닌, 조업어선명부 통보 방식으로 조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되었던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어획강도가 큰 업종 위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협상을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