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외교부가 칠레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 처분된 박모 참사관을 28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오후 칠레 주재 참사관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며 "고발장과 함께 성추행 가해 당사자 문답조사, 칠레 검찰에 접수된 피해자 부모의 고발장 등 관련 증거자료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지난 9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부모가 칠레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칠레 검찰과의 협조하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임성남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참사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당시 징계위에 참석한 박 참사관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으나 징계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강압적인 행동이나 폭력은 없었다고 거듭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사시스템 재정비 ▲외부 전문가 포함 전담팀 구성 ▲감사기법 개선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