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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김종, 뇌물죄도 포함해 수사"...필요하다면 추가 소환 (종합)

기사입력 : 2016년12월24일 15:39

최종수정 : 2016년12월24일 20:05

특검팀, 24일 최순실·김종 공개소환...검찰 공소사실 외에 뇌물죄도 수사할 계획
헌재의 자료제출 요청엔 서울중앙지검이 응해, 사본 가진 특검은 응하지 않는 방침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씨를 공개 소환해 뇌물죄 관련 사항을 포함해 조사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선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김 전 차관과 최씨를 소환조사 중에 있으며 이외 참고인들도 비공개 소환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환은 기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확인 외에도 특검에서 파악한 추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뇌물죄도 관련돼 있다. 따라서 이날 두 소환자는 윤석열 수석검사를 비롯해 특검팀 내 수사팀장 4명과 모두 대면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번 소환은 특정부분에 대해 집중조사하기보단, 개괄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팀에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라며 "특히 최순실씨는 특검 수사대상 전반에 관여돼 있어 필요하다면 여러 차례 소환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김종 차관은 최씨를 도와 대기업을 압박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때문에 특검이 같은 날 두 사람을 소환한 것은 대질 신문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선 "아직 고려 대상이 아니며 같은 날 소환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일축했다.

최씨와 김 전 차관은 현재 영상 조사실에서 각자의 변호사 입회 아래 조사를 받고 있다. 최씨는 건강문제를 이유로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참하겠다 밝혔지만, 아직까지 특검 조사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두 피의자 외에도 '삼성 합병' 의혹에 연루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특검보는 또 "헌법재판소의 자료 제출 요청에 수사기록 원본을 가진 서울중앙지검이 응하면서 특검에서는 제출하지 않기로 정했다"라고 밝혔다.

특검이 갖고 있는 수사기록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기록의 사본이기 때문에 원본을 가진 검찰이 제출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는 취지다.

지난 23일 검찰 특수본은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자료를 제출하기로 정하고 기록 송부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헌재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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