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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최순실 계좌도 수사대상"...재산환수 나선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11:33

최종수정 : 2016년12월21일 13:21

특검 "崔 개인계좌도 수사 대상 포함될 것"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여부도 정조준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개인 계좌로 수사망을 넓혔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불법적으로 조성한 재산환수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21일 "최순실씨 개인계좌의 경우 검찰이 수사했다면 수사기록에 있을텐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 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순실씨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첩보를 수집 중이다.

앞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씨의 계좌 등 금융거래 내역 전체를 확보했다.

특검이 최씨의 개인계좌를 파헤칠 경우 최씨가 불법적으로 조성한 재산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밝혀질 전망이다. 최씨의 부정재산 규모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이렇게 되면 최씨 등의 재산환수도 좀 더 용이해진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부정축적 재산환수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상속 재산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검 수사 대상의 두 축인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염두에 둔 법안이다. 박 대통령의 계좌도 특검팀의 사정권에 있다.

최순실 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뿐만 아니라 최씨 계좌는 관련자들의 뇌물죄 수사에도 필수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정조준했다는 분석이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씨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 개입에 따른 뇌물수수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다. 최씨의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인사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정만기 산업통산부 1차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이다.

특히 홍완선 전 본부장의 경우 대기업 뇌물증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번 사태의 '키맨'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최씨와 연결고리 파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홍완선 전 본부장은 지난해 반대여론이 많았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 이로 인해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에 대한 반대급부로 홍 전 본부장이 찬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번 게이트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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