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투자펀드(PEF) 제도를 도입, 세제 혜택 등의 유인책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F)가 상시화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도입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일몰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창업․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한정)에 50% 이상 투자하고 운용하는 것이 의무화된 창업․벤처전문 PEF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도 공포했다.
더불어 3년 한시로 도입돼 지난달 폐지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를 동일 내용으로 신설해 상시화시켰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 기한 역시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했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를 일컫는데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14%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다양화해 자금조달 채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