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 담보대출 대상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늘 19일부터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도 14일 안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은 앞으로 보험회사,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전체 단위조합) 등에서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은행권은 지난 10월말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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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대출계약을 맺고 14일 안에 철회하면 금융소비자는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철회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이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은 삭제된다.
개인 대출자만 가능하며, 대출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이 대상이다. 단,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업체의 시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상품은 제외된다.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의 횟수를 동일 금융회사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