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말하는 대로' '김제동의 톡투유'…말의 힘이 불러온 공감+소통 예능

기사입력 : 2016년12월17일 01:00

최종수정 : 2016년12월17일 01:00

'말하는 대로' '김제동의 톡투유' 포스터 <사진=JTBC>

[뉴스핌=황수정 기자] 무관심하던 대중들이 행동하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마다 주말마다 거리에 모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깨달았다. 침묵은 금이 아니고, 불의는 참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 불통이 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이런 시국 때문인지, 유독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있다. JTBC '말하는 대로'와 '김제동의 톡투유-걱정 말아요 그대'(이하 '김제동의 톡투유'). 이들은 '말(言)' 하나로 소통하고, 힐링하고, 공감한다. 이들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지 그대로 보여준다.

시작은 '김제동의 톡투유'였다. 지난해 설 파일럿으로 시작해 그 해 5월 첫 방송된 '김제동의 톡투유'의 주인공은 청중이다. 김제동은 청중과 시청자를 연결해주는 매개자일 뿐. 그러나 '김제동'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청중과 시청자는 어떤 말이든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어있다. 그동안 김제동이 '블랙리스트'에 오를 정도로 소신 의견을 밝힌 행보가 오히려 도움이 됐다.

사람들은 보통 남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것을 주저한다. 개인의 성향 차이긴 하지만, 광장이나 수십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주입식 교육 환경에서 자라왔다면 더욱 어렵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김제동의 톡투유'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참 잘 이야기한다. 그들 중에는 '김제동이 톡투유'를 위해 지방에서, 해외에서 오기도 한다.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김제동과 관객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사진=JTBC '김제동의 톡우튜' 캡처>

그리고 김제동은 자신이 대답하기에 앞서 다른 청중에게 마이크를 돌린다. 마이크를 받은 사람의 말은 비슷한 경험에서 우러난 공감의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충고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상반된 상황에서의 의견 개진이 되기도 한다. 김제동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옳고 그름으로 판단되거나 비난받지 않겠다는 안전함을 느끼는 프로"라고 말한다.

지난 9월에 시작한 '말하는 대로'는 어찌보면 '김제동의 톡투유'의 연장선이다. 다만 실내가 아닌 길거리로 직접 나섰고, 버스커로 나선 셀럽들이 직접 입을 연다는 점에서 다르다. 버스커들은 각자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전한다. 이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각자 몫이다. 만약 방향 제시까지 했다면 조언이 아닌 충고, 술자리에서 듣기 싫은 어른들의 '꼰대짓'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을 적절히 잘 끊는다.

첫 녹화 당시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기까지가 더 힘들었던 '말하는 대로'는 이제, 빨간 문만 보이면 안전사고를 걱정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세 명의 버스커들이 다 끝날 때까지 가지 않는 이들도 종종 보인다. 여기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격렬한 설전을 벌이거나, 오히려 자신의 콤플렉스를 드러내며 버스커를 위로하기도 한다. 공감대로 얽힌 이들은 짧은 시간임에도 끈끈한 유대감을 드러낸다.

'말하는 대로' 현장 분위기를 담은 스틸컷 <사진=JTBC>

버스커와 관객이 현장에서 소통한다면, 시청자는 MC 유희열, 하하를 통해 소통한다. 유희열은 버스커의 이야기 중 역사적 혹은 사회적 배경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하하는 솔직한 리액션으로 감정을 더욱 끌어올린다. 또 두 사람은 예능 환경이 낯선 버스커들을 좀더 편안한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 '말하는 대로'는 연예인 뿐만 아니라 작가, 교수, 형사, 국회의원 등 우리에게도 낯선 사람들의 출연이 가능한 곳이다.

'김제동의 톡투유'와 '말하는 대로'는 시나브로 사람들에게 말의 힘을 증명했다. 사람들은 '말맛'을 알게 됐고, 여기에 시국이 맞물리면서 시청률도 상승했다. '김제동의 톡투유'는 지난 4일 방송분이 3.430%(닐슨코리아 전국 유료방송가구 기준, 이하동일)를 기록했고, '말하는 대로'는 7일 방송분이 3.107%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김제동의 톡투유' 이민수PD는 "소통이란 천천히 가는 것이다. 빨리 가려하고 급하니까 막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말하는 대로' 정효민PD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 말들이 위로가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저 말들을 쏟아내는 토크쇼와 달리 들을 줄 아는 토크쇼가 생긴 지금, 웃픈 현실이지만 위로가 되어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