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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투자사 불공정약관 대폭 손질…금융사 책임 강화

기사입력 : 2016년1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13일 12:00

가처분·가압류 빌미 계약해지 강요 안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투자자 A씨는 B증권회사로부터 지난 6월 1일을 기한으로 매수대금을 빌려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향후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C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다. 그런데 이에 앞서 4월 1일 A씨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D씨가 A씨의 B증권회사 예탁금에 가압류하자, B증권회사는 A씨에게 매수대금을 즉시 갚도록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매수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B회사 주식을 일괄처분했으며 투자계획도 무산됐다.

이처럼 불공정한 금융투자사의 약관이 대폭 손질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총 843건의 금융투자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객의 예탁금 등이 가압류·가처분되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과,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이 지적됐다.

압류나 체납처분, 파산·회생결정과 달리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전자금융 거래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보다 완화한 조항도 지적됐다.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고객과 금융회사의 책임의 범위가 결정돼야 하지만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해서도 담보제공 의무 불이행, 채권자 등에 의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된 것만으로도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하는 조항이 지적됐다.

담보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 등에 의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됐더라도 고객에게 통지한 후에 해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밖에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변경하는 조항 ▲실시간 시세정보서비스 계약 자동연장 조항 ▲비상장 주식 중개서비스 중개신청을 제한하는 조항 등이 지적됐다.

이번에 시정 요구된 사항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금융사들에게 시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또 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약관 조항도 시정을 요청해 불공정한 약관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투자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해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여신전문금융,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분야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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