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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신용거래 약관 개정…이자율 높은 종목부터 처분

기사입력 : 2016년10월25일 14:27

최종수정 : 2016년10월25일 14:27

[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주식 신용거래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을 이용 고객 중심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임의상환으로 인한 주식처분시 이자율이 높은 종목부터 처분하기로 한 것 등이 주요 골자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 표준약관이 개정돼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자율이 높은 오래된 매수종목부터 처분해야 한다. 이는 일부 회사에서 신용거래로 최근 매수한 종목의 이자율이 높은데도 이자율이 낮은 오래된 매수종목부터 처분해 고객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더불어 임의상환시 주식 처분순서를 예시를 들어 자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또 고객요청시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과 변경요구 마감시한도 약관에 분명히 적도록 했다.

신용거래시 고객이 회사의 추가담보요청을 받고도 시한 내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주식을 필요한 만큼 처분해 상환에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현행 신용거래약관에는 복수 종목에 대한 처분순서와 고객이 그 주식처분순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고객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박동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 약관광고심사부장은 “이번 신용거래약관 개정은 회사의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 시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신용거래에 대한 고객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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