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설계사 수익저하로 사실상 판매 중단
[뉴스핌=김승동 기자] 내년부터 일시납이나 만기가 짧은 저축보험 가입이 어려워진다. 저축보험 원금 보장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보험사의 수익성이 급감한데 따른 것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보험을 대대적으로 개정, 내년 1월부터 보험료 원금 보장을 보장해야 하는 기간이 최대 7년으로 짧아진다.
가령 5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10년 후 만기환급금을 받는 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지금까지는 10년 후에야 보험료 원금 이상을 지급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5년 후부터 낸 돈 이상을 지급한다. 10년 후에는 원금에 이자까지 더 지급해야 하는 것.
이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변경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저축보험의 경우 생존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축보험의 경우 생존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야하며,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납입기간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야 한다’고 변경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인 보험가입자는 납입기간만 지나면 원금 이상을 받게 돼 수익성이 높아진다. 이에 반해 판매자인 보험사나 설계사는 사업비 축소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돼 판매 유인이 급감하게 된다. 보험사 입장에선 팔수록 이익은커녕 이차역마진으로 인한 손실 위험만 키워 책임준비금만 더 쌓아야 하기 때문.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설계사 모집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7년 만기 이내의 만기가 짧은 저축보험 판매를 사실상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해 자산운용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에 바뀌는 회계규정(IFRS17)에서는 저축보험은 수익은커녕 쌓아야하는 부채만 늘어난다”며 “보험사들은 내년 1월부터 설계사들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00세 시대 노후준비를 위해 저축보험 중요성은 증가하지만 판매 유인은 줄어들게 되는 셈”이라며 “저축보험은 온라인 등 비대면채널에서만 가입할 수 있게 되거나 종신보험을 연금 등 저축보험처럼 설명해 판매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