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비상장회사의 우리사주에 대한 의무적인 환매수 제도가 도입된다.
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정기적으로 금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회사주식의 보유 한도와 차입 한도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우리사주조합 예택기관의 업무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