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하, 1년간 미사용 계좌 대상
[뉴스핌=김지유 기자] 은행 곳곳에 퍼져 있는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계좌(30만원 이하)의 경우 해지 및 주거래계좌로 잔액 이전이 가능해진다. 단, 공동명의 계좌나 보안계좌(온라인 조회 불가능한 계좌), 퇴직금 관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은 오는 9일부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수시입출금식예금, 정기 예·적금, 외화예금, 연금신탁 등 본인의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전국의 16개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때부터는 대상 계좌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은행 영업일(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만 이용 가능하다.
![]() |
<사진=금융감독원> |
먼저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해 조회한다. 이어 상세조회를 통해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 세부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에서 잔고 이전 시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잔고이전한 계좌는 자동해지된다.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잔고이전시 수수료(500원)를 면제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연 및 협약식'에 참석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본인의 은행계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불필요한 장기 미사용 계좌를 손쉽게 해지하고, 잔액까지 회수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상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