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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통사고 보험금 세부 내역까지 공개한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05일 12:00

보험금 과다청구 및 누락 방지

[뉴스핌=김승동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 A씨는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은 부상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생각보다 치료비 총액이 많았다.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B의원은 A씨가 치료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으로 B의원처럼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대인배상보험금 지급항목별 내역을 세부적으로 공개해 과다청구를 막기로 했다.  

5일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세부 추진계획을 통해 내년 3월 1일부터 대인배상보험금의 세부 지급항목까지 통지토록 한다고 밝혔다.

일부 병원들은 착오로 치료비를 과다청구했다. 금감원은 이런 보험금 누수요인 방지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제도를 신설, 교통 사고 피해자가 실제 치료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해자와 합의시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에 대한 서면 안내 없이 구두 등으로 통지된 것을 서면 안내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보험금 누수 등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 후 합의단계에서 보험금 종류별(부상, 후유장애, 사망) 세부 지급항목(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두 통지로 중요 항목을 자세히 확인하기 힘들었다. 또 합의금 총액만 안내해 일부 보험금이 누락되어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 피해자의 상해등급은 보험계약자(가해자)의 보험료에 할증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험계약자(가해자)는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다. 자동차보험료는 상해등급별 점수에 따라 1점당 약 7% 할증이 발생한다.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일 때는 1점, 1급 후유장애나 사망사고시 4점의 할증점수가 붙는다. 이런 할증점수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교통사고 지급항목을 상세히 알려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보다 쉽게 확인 가능해질 것”이라며 “가해자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대해 이해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지급 받았으면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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