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코너 맥그리거(사진) “물병 벌금 해결후 메이웨더와 대결 위한 복싱 라이센스 취득”. <사진= 코너 맥그리거 공식 SNS> |
UFC 코너 맥그리거 “물병 벌금 해결후 메이웨더와 대결 위한 복싱 라이센스 취득”
[뉴스핌=김용석 기자] 코너 맥그리거가 ‘물병 파동’ 벌금에 대해 항소할 방침을 정했다.
코너 맥그리거와 네이트 디아즈는 지난 8월18일 UFC 202를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서 날선 신경전 끝에 물병 싸움을 했다. 이어 흥분한 두 선수는 육두문자를 주고받았고 보안요원들은 날아다니는 물병을 치우고 두 팀을 떼어 놓기에 바빴지만 물리적 충돌 없이 끝났다.
현재 코너 맥그리거(28)는 네바다주 체육위윈회(NAC)가 부과한 벌금 7만5000달러(약 8700만원)에 대해 이미 진정서를 낸 상태이다. ‘무패 복서’ 메이웨더(39)와 복싱 대결을 원하고 있는 코너 맥그리거는 벌금 부과부터 해결한 후 복싱 라이센스를 획득, 구체적인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맥그리거는 최근 복싱 라이센스를 신청했지만 벌금 부과에 대한 사법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라이센스를 못 받는다.
네바다주 체육위윈회(NAC) 이사 밥 베네트 MMA 정키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해결 되고 맥그리거가 복싱 라이센스를 신청하면 그 시점에서 그의 복싱 기술을 증명하는 비디오를 요청할 것이다. 또한 라스베이거스에서 훈련 한다면 기꺼이 훈련장을 찾아 지켜보겠다. 특히 스파링을 중점적으로 지켜 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네이트 디아즈의 청문회는 아직 예정되지 않았으나 맥그리거와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