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청문회 출석 안 하면 즉각 동행명령장 발의"
[뉴스핌=장봄이 조세훈 기자]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최순득 등이 5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동행명령을 발부하기로 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국조특위에서 "최순실 일가 증인채택은 7일이다. 청문회 당일날 출석 안 하면 즉각 동행명령권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동행명령장 발부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담당자가 사유서를 들고 특위에 들어가서 변호인이 제출을 한 것인지 제3자가 제출한건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괄은 아니고 모두 각각 이날 팩스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을 진상 규명하는 국정조사하는데, 핵심 인물들이 국정조사위를 농단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전 국민 앞에 말씀드린다. 위원장의 엄중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2차 기관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조세훈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