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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정유라 퇴학 및 입학 취소 결정 <사진=뉴시스> |
이화여대, 정유라 퇴학·입학 취소…"재입학 영구 불허·교직원 5명 중징계"
[뉴스핌=황수정 기자] 최순실 딸 정유라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 퇴학 과 입학 취소 처분을 당했다. 이화여대는 전 입학처장 등 교직원 5명에게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화여대 법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체육특기생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관련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 측에 정유라의 퇴학·입학을 취소하고 영구적으로 재입학 불허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정유라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서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 응시다. 자퇴하더라도 재입학은 영구적으로 불허된다.
특별감사위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당시 정유라가 금메달을 지참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취소 조치를 요청했다.
또 정유라에게 각종 특혜를 준 전 입학처장 등 5명을 중징계 하기로 했으며,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특별감사위는 체육특기자 전형의 폐지를 학교 측에 요구하는 동시에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