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신성에프에이는 신성솔라에너지와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의 합병과 관련해 총 361만4931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보통주 1주당 5068원이며 총 매수대금은 183억2047만308원이다.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지급예정일은 오는 2017년 2월 20일이다.
회사 측은 "식매수청구권 행사 수량과 관계없이 신성솔라에너지와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간 합병은 이미 공시한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