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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재찬 공정위원장 "중간금융지주, 금산분리 강화 최적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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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총수일가 사익편취 직권조사 강화…엄중하게 제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들이 다수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산 분리를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 부문이 큰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19대 국회에서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출자를 단절시키고 상호·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정 위원장은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기업집단은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와 CJ가 제재를 받은 이후 조만간 한진이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하이트진로와 한화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12월 취임한 정재찬 위원장을 만나 지난 2년간 공정위의 역할과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진단해 봤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취임 2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되는 정책이나 사건은 무엇인지
▲ 정책 면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대금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자진시정 면책제, 익명제보센터 등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 또 과징금 사건 패소, 불투명한 조사 관행 등에 따른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사건 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마련, 시행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된다. 사건 면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최초로 제재해 부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한 지난 5월 '현대' 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경제민주화 5가지 과제 중 '중간지주회사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올해도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
▲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기업들이 이미 다수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산 분리를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 또한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상호·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 역점 과제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게 사실이다
▲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는 총수 일가에 부당이익이 귀속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를 빼앗는다. 지난해 2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제를 신설한 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지난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기업집단 현대와 CJ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한진도 심의할 계획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하이트진로, 한화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더불어 대기업집단 스스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 위반 성립요건, 예외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공정한 시장경쟁'의 일환으로 모바일 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독점력·지식재산권 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성과는
▲ 모바일 플랫폼 시장은 기술 선도자가 시장을 쉽게 독과점하고 인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서비스·콘텐츠 등 인접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ICT 전담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아울러 SNS와 O2O 서비스 등 새로운 유통 채널, 상품·서비스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 중이다. 오픈마켓(3월), 배달앱(7월) 분야에서의 이용후기를 조작해 품질 및 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기만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지난 6월에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했다. 앞으로도 모바일 플랫폼 분야의 혁신 역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담합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봐도 되는지,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 그동안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담합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은 국가 예산을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시장 경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공정위 제재,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담합 유인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입찰 담합의 경우 인식 전환이 잘 이뤄졌으며 가닥이 잡혔다고 판단된다. 앞으로도 담합이 보다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시활동과 조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 로펌 관계자들의 공정위 출입이 너무 잦고 미팅 내용도 투명하지 못해 불법적인 로비로 비춰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장도 개선 필요성은 공감했는데
▲ 기업 및 로펌 관계자들의 공정위 출입은 사건 관련 조사나 전원회의 등 참석이 대부분이다. 공정위의 연간 사건처리 실적이나 위원회 부의 안건 수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또 면담은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공정위 위원의 허락을 거쳐 담당자(심결 보좌)의 배석하에 이뤄지고 있다. 다만, 현행 면담제가 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면담 관련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비공식적인 위원 면담은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난해 3월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해 하도급, 유통 분야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했고 올해는 가맹 분야까지 확대됐다. 향후 계획은
▲ 익명제보센터 운영의 관건은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제보자의 IP주소 미수집,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게 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사용해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센터가 출범된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650여 건의 익명 제보가 들어왔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제보 152건 중 59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는 87건의 제보 중 40건의 제보에 대해 조치를 했으며, 총 111억원의 미지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취임 이후 공정위의 '1심 기능 강화'를 통해 공정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칼날이 무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인데
▲ 1심 기능 강화는 어렵지만 준사법기관인 공정위가 정도(正道)를 걷는다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은 무리한 결정 등은 '높은 과징금과 엄중 처벌'을 원하는 일부는 만족시킬 수 있지만,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과징금 환급에 따른 국고 낭비와 대국민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1심 기능 강화와 칼날이 무뎌졌다는 비판은 구분돼야 한다. 법 위반 입증이 충분치 않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과 '기업 봐주기'는 구분돼야 한다. 거문고의 낡은 줄은 새 줄로 바꿔야 소리가 제대로 난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뜻처럼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기 바란다.

- 남은 임기 중에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나 역점 과제가 있다면
▲ 그간 중소기업 거래 공정화 및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장을 다녀보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남은 임기 동안 공정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 및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에 역점을 둘 것이다. 또 바람직한 산업생태계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이 같이 선순환을 끌어내는 것이다. 상생문화가 자리 잡을 때 사익 편취와 같은 폐해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거래 환경이 자리 잡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약력
- 1956년 경북 문경 출생
- 경북고,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행시 21회
-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총괄과 행정사무관, 서기관
- 공정위 사무처 공동행위과장, 소비자보호국 기획과장
- 공정위 사무처 하도급국장, 경쟁국장
- 공정위 상임위원, 부위원장
- 공정위원장(2014.12~ 현재)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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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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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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