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순실 특검법' 진통 끝 국회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사위, 野 단독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로 재차 계류 처리
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 최대 규모…특별검사 임명 '최대 관심'

[뉴스핌=이윤애 기자] '최순실 특검법'이 진통 끝에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해 최대 120일 동안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번 특별검에 반대를 누른 의원은 김진태‧이학재‧김광림‧박명재‧이은권‧이종명‧전희경‧김규환‧박완수‧최경환 이상 10명이며, 기권은 김기선‧김순례‧김태흠‧김한표‧홍문종‧ 박대출‧안상수‧박성중‧경대수‧권성동‧김학용‧박맹우‧함진규 이상 14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통과됐다.

◆ 특검, 최대 120일 간 수사

특검법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한 명씩 특별검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한 사람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별검사의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다. 상설특검법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당의 요구로 판사·검사로 한정했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검사보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70일 간 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어 총 120일이 주어진다.

수사팀은 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60여명이 투입되며 역대 최대 규모다. 임명된 특별검사가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8명을 검사보후보자로 선정,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4명을 임명한다.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최순실 씨의 정부 정책결정·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 ▲정유라 씨의 청담고,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 관련 특혜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임기간 중 직무유기 ▲최순실 씨의 친척 장시호, 최순득 등과 지인 차은택, 고영태 등의 비리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15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사진=뉴스핌 DB>

◆ 진상특위 출범, 김성태 위원장…60일 간 조사 돌입

국회 차원의 국조특위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그 시작을 알렸다. 특위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완영 새누리당·박범계 민주당·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는다.

조사위원은 새누리당 이만희·이혜훈·장제원·정유섭·추경호·황영철·하태경, 국민의당 김한정·도종환·박영선 ·손혜원·안민석, 국민의당 이용주, 정의당 윤소하 등이다.

활동은 이날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 간이며, 기간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30일 간 연장할 수 있다.

특위의 조사대상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의 필요한 산하기관, 그 외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한 기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관련 기업들, 미르‧K스포츠재단 등이다.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와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이며,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이날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조항이 문제가 돼 이틀에 거쳐 여러차례 파행이 이어지다 이날 본회의 중 가까스로 통과됐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특검이 야당에 의해 추천되면 '야당 편향적',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3당 합의가 됐다고 무조건 통과시키면 '통법위'로 전락할 것"이라고 완강하게 버텼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또한 이날 오전 정진석 새누리당, 우상호 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자고 합의하기도 했다.

결국 권 위원장은 본회의 중 "제가 위원장으로서 결심했다"며 "이 법을 오늘 법사위에 통과시켜서 본회의 회부하는 게 의원들 뜻 존중하는 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법사위를 속개해 특검법을 처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