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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진통 끝 국회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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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단독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로 재차 계류 처리
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 최대 규모…특별검사 임명 '최대 관심'

[뉴스핌=이윤애 기자] '최순실 특검법'이 진통 끝에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해 최대 120일 동안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번 특별검에 반대를 누른 의원은 김진태‧이학재‧김광림‧박명재‧이은권‧이종명‧전희경‧김규환‧박완수‧최경환 이상 10명이며, 기권은 김기선‧김순례‧김태흠‧김한표‧홍문종‧ 박대출‧안상수‧박성중‧경대수‧권성동‧김학용‧박맹우‧함진규 이상 14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통과됐다.

◆ 특검, 최대 120일 간 수사

특검법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한 명씩 특별검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한 사람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별검사의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다. 상설특검법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당의 요구로 판사·검사로 한정했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검사보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70일 간 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어 총 120일이 주어진다.

수사팀은 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60여명이 투입되며 역대 최대 규모다. 임명된 특별검사가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8명을 검사보후보자로 선정,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4명을 임명한다.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최순실 씨의 정부 정책결정·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 ▲정유라 씨의 청담고,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 관련 특혜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임기간 중 직무유기 ▲최순실 씨의 친척 장시호, 최순득 등과 지인 차은택, 고영태 등의 비리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15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사진=뉴스핌 DB>

◆ 진상특위 출범, 김성태 위원장…60일 간 조사 돌입

국회 차원의 국조특위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그 시작을 알렸다. 특위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완영 새누리당·박범계 민주당·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는다.

조사위원은 새누리당 이만희·이혜훈·장제원·정유섭·추경호·황영철·하태경, 국민의당 김한정·도종환·박영선 ·손혜원·안민석, 국민의당 이용주, 정의당 윤소하 등이다.

활동은 이날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 간이며, 기간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30일 간 연장할 수 있다.

특위의 조사대상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의 필요한 산하기관, 그 외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한 기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관련 기업들, 미르‧K스포츠재단 등이다.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와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이며,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이날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조항이 문제가 돼 이틀에 거쳐 여러차례 파행이 이어지다 이날 본회의 중 가까스로 통과됐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특검이 야당에 의해 추천되면 '야당 편향적',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3당 합의가 됐다고 무조건 통과시키면 '통법위'로 전락할 것"이라고 완강하게 버텼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또한 이날 오전 정진석 새누리당, 우상호 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자고 합의하기도 했다.

결국 권 위원장은 본회의 중 "제가 위원장으로서 결심했다"며 "이 법을 오늘 법사위에 통과시켜서 본회의 회부하는 게 의원들 뜻 존중하는 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법사위를 속개해 특검법을 처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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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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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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