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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진통 끝 국회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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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단독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로 재차 계류 처리
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 최대 규모…특별검사 임명 '최대 관심'

[뉴스핌=이윤애 기자] '최순실 특검법'이 진통 끝에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해 최대 120일 동안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번 특별검에 반대를 누른 의원은 김진태‧이학재‧김광림‧박명재‧이은권‧이종명‧전희경‧김규환‧박완수‧최경환 이상 10명이며, 기권은 김기선‧김순례‧김태흠‧김한표‧홍문종‧ 박대출‧안상수‧박성중‧경대수‧권성동‧김학용‧박맹우‧함진규 이상 14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통과됐다.

◆ 특검, 최대 120일 간 수사

특검법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한 명씩 특별검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한 사람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별검사의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다. 상설특검법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당의 요구로 판사·검사로 한정했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검사보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70일 간 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어 총 120일이 주어진다.

수사팀은 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60여명이 투입되며 역대 최대 규모다. 임명된 특별검사가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8명을 검사보후보자로 선정,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4명을 임명한다.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최순실 씨의 정부 정책결정·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 ▲정유라 씨의 청담고,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 관련 특혜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임기간 중 직무유기 ▲최순실 씨의 친척 장시호, 최순득 등과 지인 차은택, 고영태 등의 비리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15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사진=뉴스핌 DB>

◆ 진상특위 출범, 김성태 위원장…60일 간 조사 돌입

국회 차원의 국조특위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그 시작을 알렸다. 특위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완영 새누리당·박범계 민주당·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는다.

조사위원은 새누리당 이만희·이혜훈·장제원·정유섭·추경호·황영철·하태경, 국민의당 김한정·도종환·박영선 ·손혜원·안민석, 국민의당 이용주, 정의당 윤소하 등이다.

활동은 이날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 간이며, 기간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30일 간 연장할 수 있다.

특위의 조사대상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의 필요한 산하기관, 그 외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한 기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관련 기업들, 미르‧K스포츠재단 등이다.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와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이며,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이날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조항이 문제가 돼 이틀에 거쳐 여러차례 파행이 이어지다 이날 본회의 중 가까스로 통과됐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특검이 야당에 의해 추천되면 '야당 편향적',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3당 합의가 됐다고 무조건 통과시키면 '통법위'로 전락할 것"이라고 완강하게 버텼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또한 이날 오전 정진석 새누리당, 우상호 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자고 합의하기도 했다.

결국 권 위원장은 본회의 중 "제가 위원장으로서 결심했다"며 "이 법을 오늘 법사위에 통과시켜서 본회의 회부하는 게 의원들 뜻 존중하는 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법사위를 속개해 특검법을 처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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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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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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