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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습폭설로 인한 교통안전 “철저 대비”

기사입력 : 2016년11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11월14일 06:00

[뉴스핌=김승현 기자] 최근 기상 이변으로 기습폭설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미리 대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해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한다. 폭설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토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주요고갯길, 응달구간 등 사전에 지정된 취약구간에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한다.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설제 39만5000톤, 장비 4862대, 인력 4492명을 확보했다. 취약구간의 신속한 제설 및 결빙예방을 위해 자동염수분사시설도 크게 확충했다.

제설창고 및 대기소 716개소 운영으로 원거리 지역 제설작업도 차질 없도록 대비했다. 도로이용자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제설함을 6211개 배치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될 때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한다.

제설제 부족분에 대비해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중앙비축창고를 운영해 주변 지자체에 지원한다. 장비·인력 지원,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및 감속 운전 등 도로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배포한 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설 현장 <사진=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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