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인 12월 10일 일괄해고..통상임금 3개월분 지급
[뉴스핌=조인영 기자] 한진해운이 해상직원 대상에게 내일인 10일 일괄 해고를 통보할 예정이다.
가압류 및 반선대기 승선원 70여명의 인원을 제외한 해상직원 전원이 해고대상으로, 남은 600여명의 선원들의 대규모 실직이 예상된다.
부산항에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진샤먼호 <사진=조인영 기자> |
9일 한진해운은 각선 선장 및 전 해상직원을 대상으로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한국 해상직원 인력 구조조정 시행'이라는 공문을 이날 발송했다.
공문엔 "급격한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운영선박 감소, 영업양수도 추진 등의 사유로 부득이 경영상의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며 모든 정규직 및 계약직 해상직원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진해운은 이달 10일 예고통보 후 한 달 뒤인 12월 10일 일괄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주노선 영업망에 소속된 한진해운 선박 5척과 가압류선박 5척 및 소속 승선원은 제외됐으나 매각 결과와 가압류 해소 여부에 따라 추후 해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해고수당은 해고일(12월 10일) 이전 하선할 경우 '0원'이며 해고일이 지난 뒤 하선하면 통상임금 3개월분과 잔여 유급휴가비 150%를 지급한다.
문권도 한진해운 선기장협의회 회장은 "(매각대상인) 6500TEU 5척을 제외한 반선대기 중인 선박도 결국엔 하선 예정으로, 70여명 인원을 제외한 해상직원 전원이 해고 대상"이라며 "이번 양수도에서 선박과 선원이 함께 고용승계 안되면 전원 해고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