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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화산업촉진법' 통과, 촬영제작 허가 폐지·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 2016년11월09일 14:03

최종수정 : 2016년11월09일 14:07

사회자본 투입 활성화…영화산업 재도약 발판 되나
중앙→지방 행정업무 이양, 박스오피스 조작 철퇴
영화계 종사자 도덕성, 예술성 겸비해야…윤리 강화

[뉴스핌=이지연 기자] 13년의 입법 과정을 거친 중국 ‘영화 산업 촉진법’이 지난 7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4차 회의에서 정식 통과됐다. 올 들어 다소 침체된 중국 영화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화 산업 촉진법(이하 '촉진법')은 중국 문화산업 분야의 첫 법률로서 그 의의가 크다. 영화의 창작, 촬영, 배급, 상영, 산업 지원 및 보장, 법적 책임 등과 관련해 총 6장 60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2017년 3월 1일 시행된다.

촉진법의 핵심은 ▲행정 및 심의 절차 폐지 혹은 간소화 ▲영화 산업 진출 요건 완화 등이다. 지난 수년간 끊임 없이 요구됐던 영화 등급 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영화 산업 진출 문턱이 낮아진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영화 제작사 심사제 및 ‘영화 촬영·제작 허가증(단일 작품)’ 심의 등이 폐지됐다. 새롭게 추가된 행정, 심의 절차도 없다.

기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던 영화 및 시나리오 심의, 영화제 개최 등 대부분의 행정 업무는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신문출판광전관리부처로 이양됐다.

다만 지역별 심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심의 기준과 공개 절차가 따로 마련됐다.

심의 기간은 최장 30일로 명시돼 보다 빠른 행정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논란이 된 영화의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영화계의 공공연한 흥행실적 부풀리기도 철퇴를 맞게 된다. 특히 지난 3월 ‘엽문3’의 100억원 상당 티켓 사재기 스캔들 이후 관련 처벌 기준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왔다.

촉진법에 따르면 영화 배급사, 영화관 등이 박스오피스 조작으로 50만위안 이상을 불법 취득할 경우 불법 취득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외국 영화의 경우에는 기존 ‘영화 관리 조례’를 따르게 되지만, 향후 촉진법에 명시된 관련 심의 기준, 허가 제도 등을 참고해 조례가 수정될 전망이다.

촉진법에는 예산, 세수, 금융 등에서 영화 산업을 전면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내년 3월 촉진법이 시행되면 사회자본이 중국 영화시장에 보다 수월하게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영화 시장은 촉진법 제정이 추진되기 시작하던 2003년만해도 10억위안에 불과했으나 지난 10년간 연평균 36%의 고성장세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박스오피스 수입은 440억위안이었다.

다만 올해 1~10월 박스오피스 수입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387억4600만위안에 달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였던 연간 600억위안은 사실상 물거품 됐다.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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