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안 강화사업 중 기금 조기·과다 지급
[뉴스핌=이지현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기금 62억원 비리혐의로 협회 간부를 대기발령했다.
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협회는 내부감찰을 통해 '포스(POS) 가맹점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금 62억원이 조기·과다 지급된 사실을 발견했다.
![]() |
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포스 단말기를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신용카드사들은 이 사업을 위해 8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하지만 정작 보안 단말기는 2만여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았고 완제품으로서의 기능도 없었지만, 제작 업체에는 62억원에 이르는 돈이 이미 지급됐던 것.
내부감찰 결과 당시 해당 사업자에게 대금이 조기·과다 지급됐고, 자금 집행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당시 사업을 추진하던 부서의 부서장이었던 해당 간부와 업체간 유착의혹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말 금감원에 이를 신고했다. 이어 지난 7일 날짜로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협회는 일단 해당 업체에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며, 향후 금감원 조사를 통해 유착의혹을 조사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기금 62억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아직 내부 직원과 업체간 유착관계 등은 의혹만 제기된 상태"라며 "향후 금감원 조사를 통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