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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가 33년 만에 이혼한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가수 나훈아(69)가 33년 만에 이혼한다. 나훈아의 이혼은 이번이 세 번째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훈아의 아내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나훈아는 정씨와 5년간 이혼을 둘러싸고 법적공방을 이어왔다.
나훈아가 33년 만에 이혼하게 된 데 대해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정씨가 청구한 저작권료 분할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남편 나훈아가 장기간 연락을 끊고 불륜을 저질렀으며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한 차례 기각하자 정씨는 이에 불복, 다시 소송을 냈다.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 씨와 처음 결혼했으나 2년 만에 이혼했다. 1년 뒤인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한 나훈아는 1982년 또 남남이 됐다. 33년 만에 이혼하게 되는 정씨와는 1982년 만나 1983년 아이를 낳고 1985년 정식 결혼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