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존 존스 “오염 된 음식 섭취로 금지약물 양성반응”... 11월1일 징계 감량 기대.<사진= 존 존스 공식 SNS> |
UFC 존 존스 “오염 된 음식 섭취로 금지약물 양성반응”... 11월1일 징계 감량 기대
[뉴스핌=김용석 기자] 존 존스가 예정된 11월1일(한국시간) 에정된 징계 조정위원회를 앞두고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존 존스의 변호인 측은 존 존스는 다니엘 코미어와 UFC 200 경기를 앞두고 먹은 음식이 오염돼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스의 테스트 시료에서 발견된 두가지 성분은 세계도핑방지기구에서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 금지하는 것이다.
존스의 변호사 측은 "이 성분은 존스가 경기전 먹은 제품 때문이다. 이 제품에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자체 조사 결과 제품이 오염되어 있었다. 미국반도핑기구(USADA)도 개별적으로 제품을 테스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반도핑기구(USADA)와 동일한 약을 테스트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설명하며 존 존스의 감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존스는 이 사안에 대해 경고에서 최대 1년 자격정지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변호인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존 존스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약품을 섭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징계수위가 낮아진다.
존스의 변호인은 "UFC와 세계 기준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UFC는 세계 기준을 기본으로 한다. 모르고 섭취한 성분이라 아주 큰 잘못이라고 할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로메로와 민스는 비슷한 상황에서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미국반도핑기구(USADA)에서도 존 존스가 섭취한 약품에 해당성분이 표기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무난히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