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12월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해주는 2000가구 규모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다음달 1일부터 2주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및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주인 등으로부터 2000가구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며, 단지 규모가 150가구 이상인 아파트다.
매입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5대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 아파트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2주다. 주택을 매각하려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 LH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 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 아파트를 선정한다. 선정된 아파트는 오는 12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다.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 설립한 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가 자금(출자 20%, 융자 30%)을 조성해 소형아파트를 매입한 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지난해 4인가족 기준 539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공급한다. 지난 7월 20일 이 사업을 위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설립했다.
40세미만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게 70%를 우선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임대주택 시세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한다. 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다. 월 임대료는 기금이자, 임대관리 수수료, 재산세 등 공과금으로 임대운영 경비 수준으로 산출된다. 주택가격이 2억인 집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만원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여부를 검토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임대료 기준, 입주자 자격 등 법적근거를 마련해 입주자 모집 후 오는 12월부터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공급으로 앞으로 중위 소득(3~6분위) 수준의 청년, 신혼부부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