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공공임대주택리츠, 민간자본 투자길 열린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28일 09:41

최종수정 : 2016년10월28일 09:41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7일 오전 08시0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현 기자]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저소득 서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도 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를 만들어 짓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리츠에는 민간 자본이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장기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안됨)에 민간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설립한 리츠에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것과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지금 만들어진 '서울리츠1호'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난 후 시 자금을 뺀 후(EXIT) 민간자본을 모아 리츠를 재구성해서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리츠(REITs)는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시유지 등을 활용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을 결합한 리츠 방식으로 오는 2018년까지 2만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리츠는 10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LH 리츠 임대주택과 달리 5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리츠1호는 서울 SH공사 자금과 정부로부터 받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설립됐다. 서울시는 일단 이 리츠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후 공공자금을 빼 다른 사업에 투입한다. 그리고 빠진 공공자금 만큼 민간자본을 모아 리츠를 재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리츠는 증시에 상장한 후 향후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리츠 투자자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내는 임대료로 수익을 얻는다. SH공사는 연 4~5% 수익을 리츠투자자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 LH 공공임주택리츠의 예상 수익률도 이 수준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리츠 출자 대상은 지자체,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만 규정하고 있다. 민간투자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민간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개별 투자자 모집을 전제로 하는 주식시장 상장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리츠는 리츠라는 이름이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상의 규제를 받는 리츠는 지자체나 기금 등 공적자금만으로 출자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없다”며 “민간자본 투자 허용은 우선 리츠사업을 공공자금으로 시작한 후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 목적을 위해 주변보다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 사업성이 낮아 투자가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공공임대주택보다 수익성이 높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리츠에도 민간자본의 관심이 덜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시‧구유지, SH공사 토지 등 저렴한 공공토지를 적극 활용하고 용적률 상향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비용을 낮춰 사업성을 높일 방안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땅값이 비싸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땅값이 워낙 높은 서울시에서는 시, 공사 땅을 무상에 가깝게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크게 낮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