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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리볼빙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 제재

기사입력 : 2016년10월27일 18:44

최종수정 : 2016년10월27일 18:57

금감원 제재심의 제재…확정되면 1년간 신규사업에 제한

[뉴스핌=이지현 기자] 현대카드가 리볼빙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리볼빙 서비스를 불완전판매한 현대카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관련 임직원 11명에 대해서는 주의부터 감봉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리볼빙 서비스란 카드사 고객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미결제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되는데, 일종의 대출 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TM)영업을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축소·누락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대카드가 부당하게 카드 결제 비율 변경을 유인해 카드 고객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 현대카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상품 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표기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카드회원에 대해서는 현대카드가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피해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의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관경고 조치가 확정되면 현대카드는 1년간 신규 사업 진출이 일부 제한된다. 지난해 기준 현대카드의 리볼빙 수익은 2035억원으로 업계 1위인 신한카드(1672억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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