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공동, 부정청탁법 따른 내부통제 사례 등 발표
[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업계가 서로 공유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28일 개최했다.
최근 자산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신상품도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금융상품 등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 규제완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율규제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자산운용사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운영하기 위해 업계가 모범사례를 서로 공유할 필요에서 마련된 자리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최인희 한국투자신탁운용 실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내부통제에 대해 발표하고 서진기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상무가 자산운용사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에 대해 설명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