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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연14%↑…공신력있는 기준 필요"

기사입력 : 2016년10월27일 17:29

최종수정 : 2016년10월27일 17:29

"보험사 사고보고서 작성 의무화, 객관적인 수정요소 기준 마련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보험연구원은 국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관련된 분쟁이 연 평균 14%씩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신력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7일 보험연구원이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 및 과실분쟁의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은 지난 2012년 개인용 차량사고 100건 중 0.75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 1.12건으로 연평균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개인용 차량사고 건수가 연평균 2.2% 증한 것과 비교하면 분쟁이 크게 늘었던 것.

보험연구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지현기자>

전 연구위원은 과실비율 분쟁이 늘어나는 이유는 차량가액 상승으로 인한 손해액 증가와 사고 당사자의 주장 번복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실비율 분쟁조정 청구건수 가운데 외제차 비중은 24%, 손해액은 200만원 이상인 비중은 약 40%에 달했다"며 "이에 더해 사고정황과 관련해 공신력있는 증거가 부족해 사고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되고 번복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실비율은 기본과실에 대형차 여부, 서행·감속 불이행 등의 여러 수정요소를 가감해 결정된다"며 "사고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릴수록 이같은 수정요소 적용이 불확실해진다"고 덧붙였다.

전 연구위원은 과실비율 분쟁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가와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지난 2013년 기준 국내 교통사고 신고율은 19.3%에 불과하고, 경찰에 신고된 사고라도 사고보고서 열람이 제한돼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사가 사고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운전자의 서명 확인을 받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수정요소 적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정요소를 보다 객관화·단순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수정요소 적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정요소가 정의하는 과실비율을 객관화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반영한 수정요소 적용 개수 제한이 필요하다"며 "수정요소 적용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주도적으로 확립해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금융당국·법조계·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세미나에서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와 함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관행 개선을 위해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보험 할증료 차등적용 방안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보험업계에서도 자동차보험이 적자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소비자보호에 다소 소홀했던 측면이 있는데,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 권익 제고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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